통합진보당 'OUT'…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

2013-11-05     양대영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차관 직속 ‘위헌정당·단체 관련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통진당 해산 청원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고 긴급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당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1988년 헌재가 문을 연이래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기본정책)이 북한의 기본정책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최근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 TF를 꾸려 지난 9월 초부터 법리 검토 및 대책 마련 작업을 진행해 왔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을 말소한다.

당 재산은 국고로 들어가며 같은 당명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을 들고 나와 당을 세울 수도 없다.

헌재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심판이 청구된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청구안이 접수되면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같은당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통합진보당에 국고보조금 6억8400여 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급, 재산 처리, 비례대표 승계 문제 등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당 차원에서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률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제도권에서 같이 정당생활을 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이런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소속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신분은 강제할 법적 지위가 없어 유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