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 "단원고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순직은 인사혁신처 판단"
2015-09-22 퍼블릭 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무원이 맞다'는 취지로 재차 해석해 '순직인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의 공무상 순직 인정과 관련에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지난 2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만 회답서에서 "순직공무원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인지를 공무원연금법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공무원법에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으로 정의되고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순직 여부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급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어서 행정부의 순직보상심사위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봤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의 1심(2012년 6월)과 2심(2013년 5월)에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상기시켰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차장은 국감 답변에서 "교육부와 공무원 신분 인정 여부에 대해 협의해왔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진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법에 의거, 기간제교사는 교원에 포함되며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교원 10명 가운데 기간제 교사 2명(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을 제외한 정규교사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다.
두 기간제교사 유족은 지난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사혁신처는 7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사실상 반려 통보했다.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