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다방) 전 업소 위생점검 실시한다.

2013-10-25     김수성 기자

제주시는 11월 한 달 동안 휴게음식점(다방) 120개소에 대하여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티켓영업)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이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업소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 여부,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휴게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정서를 해치고 영업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고질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 깨끗하고 건전한 여가장소로 영업이 이루어지도록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휴게음식점 (다방) 130개소를 일제 위생지도 점검한 결과 29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 유형을 보면 음주 허용 2건 , 건강진단 미필 1건, 가격표 미 게시 1건, 소독기 고장 및 미설치 25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했다.

※기사팁=‘다방’은 서민들에게 애환과 기쁨을 나누는 공간이었는데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면서 영업이 부진하여 일부 다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상한 영업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