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세외수입 가상계좌 서비스- 11월부터 운영
2013-10-24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민원인들에게 고지서 없이 납부할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세외수입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구축하여 1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세외수입 납부자들은 그동안 OCR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야만 납부 가능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가상계좌 시스템은 행정업무측면에서도 납부자들이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함과 동시에 별도의 수작업 없이 자동으로 수납 처리까지 완료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한 시스템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제주시 지방세 가상계좌서버에 세외수입 가상계좌서버(도,제주시,서귀포시)를 공동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연간 1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많은 납부자들이 가상계좌 서비스를 활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토록 함으로써 체납액 감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민들에게 많은 이용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