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완화 변경안 통과는 ‘불법’

새누리당 제주도당 논평, 제주도정 사과하고 철회요구

2013-10-21     양대영 기자

JDC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도시계획 변경안 통과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서귀포시 산록도로 일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JDC가 신청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고도를 현행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킨바있다.

새누리당은 변경안 통과에 대해 “중국자본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지방선거를 위한 줄 세우기인 것이다. ”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자본의 사업성만 있지 지역발전과 주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다. 고도완화에 대한 결정이 형평성 없이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입맛에 따라 결정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자행되었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당은 “또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이 자명한데 건축물 높이를 5m정도 올려도 경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앞으로 밀려올 유사사업체의 민원 같은 큰 파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이어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하며 원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어떠한 특혜 시비도 사라질 것이다. ”라며 원CLR론 고수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관고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을 섣부르게 처리하여 도민사회에 분란만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자치도는 최소한 서귀포 시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제주도정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것이며, 원칙이 있는 행정을 당부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