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단체 보조금, 도민중심 체감도 높인다
제주자치도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단체와 도민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제주도는 21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및 지원사업 유형에 대한 의견 수렴결과를 분석하고 201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마련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사항은 취약계층지원사업 보조율 조정을 당초 70%-90%로 변경하고 90%-정액으로 한다.
또 운영비 관련 보조금은 동결 → 물가상승률 적용 인상 지원, 동일단체 지원기준 통일한다.
사업유형을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다양화 하고 심의기간 조정은 당초 매년 1월 2일부터 20일 까지의 기간을 전년도 12월 20일부터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변경 적용한다.
사업계획 변경은 당초 승인 → 변경까지 20%이내 재량권 부여한 반면 신청 사업수에 따라 당초 무제한에서 → 1단체 2사업 등으로 변경된다.
한편,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294천9백만으로 신청․접수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 까지다.
또 신청서류 적격성 및 사업 검토는 201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 까지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2013년 12월 18일 부터 2014년 1월 8일 까지다.
이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정액 통보는 2014년 1월 9일 일정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계획은 올해 지원한 284개단체 중 239개의 단체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단체가 애로를 느끼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사회단체 운영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밝힌 설문조사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97%가 "단체운영활성화에 크게 도움된다" 고 응답했다.
또 74.5%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만족한다" 고 응답 했다.
이어 59.3%가 "기준보조율은 적정하다"고 답변했으며 41.8%가 "보조금 지원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획사업대비 보조금 신청액 조정으로 당초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는 "민간보조시스템 활용이 어렵다, 기준경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사회단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도마련에 고심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검토 및 심의 과정에서 개선된 내용이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과 수혜도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회단체의 계획사업이 사업시기를 잃지 않고 적기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결정을 조기 완료하여 사회단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