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이자율3% 생업자금 융자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이 1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그러나 장애인자립자금, 한부모 복지자금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출유형은 무보증대출, 보증대출, 담보대출이 있으며 대출한도는 무보증 대출시는 가구당 1천2백만원 이하, 보증대출은 가구당 2천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 5천만원까지다.
무보증대출 대상은 금융권에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 600만원이상, 보증대출인 경우 보증인 요건은 연간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과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인자다.
대출조건은 이율은 연3%의 고정금리이며 융자기간은 5년 거치 5년 상환이며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융자희망시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시청에서 사업계획서 심사 후 융자대상자로 추천되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융자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시는 최근 2년간 저소득 23가구에 대해 3억8천만원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자활을 위해 창업 융자대상자의 정기적인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창업 전문기관 컨설팅 연계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여 생활안정 도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