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도의원 항소심도 기각 '의원직 상실 위기'

2013-10-16     양대영 기자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던 서대길(56•새누리당,한경•추자)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선고를 받아 의원직이 상실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은 16일, 서대길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대길 의원 부부는 선거구내 각종 자생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다가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서 의원 부부는 지역구 선거구민 23명에게도 ‘제주사랑 상품권 1만 원’짜리 96매를 지역구 선거구민 23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