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방위 주민자율참여가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강은아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2013-10-16     나는기자다

민방위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자위적인 활동을 말한다.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22일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 되었으며, 동년 8월26일 부터 9월 15일 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22일 민방위대가 발대되었다.

지역민방위 편성 대상자는 만 20세(1993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만40세 이하의 남자로 편성된다.

이밖에도 만성허약자로서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었던 재심사 대상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민방위대 편성에서 누락된 자 등으로 편성되어 지역의 비상대비시 편성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매년 민방위 1~4년차 대원들은 년 4시간 소양 및 안보교육, 전시, 재난대비 실기교육을 병행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5년차이상부터 만 40세까지 년1회 비상훈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