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 기강해이, 일상경비 횡령 감사적발

2013-10-10     김수성 기자

제주도 본청 직원이 과단위 회계담당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당한 처리실태가 드러나 최근 제주자치도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이 부당한 회계처리 사항이 적발된 것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도 본청 41개 전 실과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주요 의심되는 부당한 회계처리 적발 사항을 보면 당사자는 도 본청 소속 기능직 주무관이며 실과에서 회계담당과 일상경비 지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다.

이 직원은 부서 회계책임자의 결재 없이 지출, 결재를 받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 또한 법인카드 결제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회계 처리한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현재 비위행위에 대한 유형별 정확한 금액은 6천여 만원으로 잠정 알려져 있으나 감사위원회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상경비란 재무회계규칙에 기준을 두고 지출원(총무과 경리담당)이 지출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소규모(통상 2백만원 이하) 여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행사운영비 등을 실과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행위로서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다.

일상경비 검사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안전행정부 예규를 기준으로 지출원(총무과 경리담당)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부서)에 대해 연1회 지출내역을 검사토록 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 가능한 부분 시정조치, 불가능한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 감사부서 서면통지 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특별감사를 의뢰한 것은 검사수준을 벗어난 회계집행이 이루어진 중대한 비위행위로 판단,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비위 행위 당사자에 대하여는 직위 해제조치 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징계 및 횡령금액 회수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계속적인 공직자를 위한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10월 11일 전 기관 부서 실과장과 담당사무관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실시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일상경비에 대한 정기적인 감찰실시(분기별 1회) 및 회계담당공무원 의무적 순환전보실시(1년), 일상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총괄부서 정기 보고(월1회)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