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선거구획정 8차회의 본격적인 논의 시작

2013-10-09     김수성 기자

제주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8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한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제8차 회의는 지난 8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 존폐문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에 따른 의견 접수결과 교육의원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 하에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특별법상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은 특별법에서 규정된 도의원정수 범위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고 있어, 도, 도의회 및 교육청의 교육의원 제도 존폐 의견 제출 여부를 떠나 교육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이 개정된 후에야 획정논의가 가능하므로 특별법 개정여부에 따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①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원 5명에 대한 5개구역의 선거구획정, ②도의회의원 36명이내에서 지역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③ 조정된 정수에 따른 지역구 선거구역 획정을 본격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몇 차례 더 논의를 한 후 최종 심의를 거쳐 획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9차 회의는 10월 22일 오후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