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근거 민원처리 편람 발간으로 편리해 진다.
2013-10-02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제작, 민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
제주도청 민원실은 제주도 조례에 근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적근거, 처리기한,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조례근거 민원사무를 일제정비한 후 특별자치도 조례에 의하여 부서별 처리되는 민원에 대하여 편람을 제작 발간하고 있다.
제주도 민원실이 제공한 조례민원 부서 및 추록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과, 건축지적과 등 104종 민원이 발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례근거 민원편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별 조례 및 시행규칙 상 민원사무처리 신청서를 중심으로 민원인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되었음은 물론, 편람제작과 더불어 제주넷 클릭종합민원시스템상 『조례민원 사무안내』 퀵 메뉴(베너)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민원사무편람을 정비, 발간하여 안내함으로써 개별법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사무와 도 조례에 의해 처리되는 민원이 동일 조건으로 처리되어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처리 서비스를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