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두 행정시장이 책임지고 소나무방제할 때”
소나무재선충방제 지원등은 거론조차 못하고, 제주 소나무가 모두 사라질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한번 걸리면 100% 고사하며 마땅한 치료약제가 없어 제주의 소나무 숲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놓여있어 우려가 된다.
현재까지 제주도내 소나무중 재선충에 감염되어 고사된 나무는 약 5만여 그루로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갯체수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역에 걸쳐 소나무 자연림이 풍부해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온 제주의 보물중 하나다.
제주도는 지난 9월, 재선충병 감염목과 고사목이 급증하자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으나 늑장 대처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도의 소나무 재선충 발병은 이미 4월부터 감지돼 왔으나 행정당국은 9월에 가서야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지난 9월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해송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대책'현안보고를 개최한 이후 제주도의 대응이 시작된 점은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제주도정이 늑장대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 현안 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당시 제주도는 올해 제주지역에서 고사목은 3만5000여 그루이며 재선충병 감염목은 7월말까지 31그루라고 언급한 대목으로 9월 6일까지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급증 보다 볼라벤 영향이 크다고 보는 부분이 근거다.
제주도가 제시한 재선충에 감염된 31그루의 소나무가 3달만에 5만그루를 넘어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소나무재선충병방재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면 재선충병의 방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장비 확충과 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 확립, 관련 기술연구개발과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교육 및 홍보, 정보수집 및 분석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 병과 관련하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또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방재에 필요한 예찰활동도 전혀하지 않은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즉 관련 특별법이 규정한 예찰활동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아 피해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며 소나무 재선충병특별방재대책본부 설립도 관련 특별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 하면서 해당 본부장에 현을생 세계환경수도본부장 책임 하에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전권을 맡겼다.
그러나 이 역시 잘못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많다.
관련 특별법 제5조(방제대책본부)③을 보면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대책본부장에 우근민 도지사가, 각 시 대책본부장에 김상오 제주시장과 한동주 서귀포 시장이 각 시권역 대책본부장을 맡아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대책과 고사목 처리에 관한 행정을 이끌어야 맞다.
우 지사가 시간 날 때 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언급 하지만 정작 비상대책 조직을 꾸리는 일에는 시장을 배제하는 이중적 태도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다.
<②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항목을 잘못 해석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관련 특별법이 규정하는 권한의 위임은 고사목 처리에 필요한 업무를 타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대책본부장 까지 위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산림청이 제시하는 기본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이 틀린 말은 아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특별법이 규정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나 제주도정의 안일한 대응으로 예찰활동과 포상금 지급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미숙한 행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한 사람등에 대해서 관련특별법 제15조(포상금)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관련법 규정은 고사하고 재선충에 감염된 갯체수 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된 행정 미비로 꿈도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 소나무 숲 전체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지만 소나무재선충방제중앙대책본부 설립건의 및 지원등은 전혀 거론조차 못하고 있어 제주 소나무는 모두 사라질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