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회관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 실시

2013-10-01     김수성 기자

제주시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실태를 파악,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석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지난 9월 25일자 사업을 착수, 10월 말이면 조사 용역을 마치게 된다.

건축물에 시공된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석면의 함유된 물질이나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자체 인력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 관리하게 되며, 향후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게 처리를 통해 석면 비산을 예방하게 된다.

한편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로서 안전한 시설물 환경조성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면적 500㎡이상 공공기관 건축물은 2014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주시청사는 올해 2월에 조사가 완료하였다.

제주시관계자는 “시민들의 많이 애용하는 시민회관을 지속적인 유지관리 등을 통해 올해 3월 건축물정밀안전진단 B등급(양호) 평가에 이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환경조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민회관은 1964년도 지어진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1,961㎡로 지상3층 건물 1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