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10월말쯤 여야 대표회담 제의할 생각"

2013-09-29     나는기자다

"다음 3자회담 준비하는 과정 위해서라도 대표회담 필요"
"증세, 여야 공동으로 논의할 때 돼"…선진화법 개정반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0월말이나 11월초쯤 김한길 대표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의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뉴시스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지난 27일 여의도에서 가진 특별 인터뷰에서 "지난 3자 회담 이후 후속회담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회담의 성과를 아우르고, 필요할 경우 다음 3자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라도(일환으로) 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지난 3자회담에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만나는 상례화를 제안했다. (정례화는)무조건 정해놓고 만나다보면 뭔가 하나씩 해줘야 하므로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또 만나자'고 말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현실 정치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기국회에서는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새누리당은 투톱체제로 원내에 힘을 많이 실어주지만 민주당은 원내문제도 당 대표가 최종 책임을 진다.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정치현안에 대해서는 당 대표 회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한 데 대해선 현행 국회법의 한계를 들어 반대를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은 기밀 중의 기밀을 다루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회법의 원칙"이라며 "특위를 만들더라도 정보위 정신과 국회법 원칙이 유지되는 특위를 만들어야지 야당의 말대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특위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정치 관여를 막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공수사나 대공 첩보분야는 오히려 너무 약하다는게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다.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최근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수정 등 복지공약의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다만 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경쟁적으로 공약을 해놓고 나중에 안지킨다면 정치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복지사업과 국책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점검을 한다. 박근혜 후보 때도 팀을 만들어서 된다고 했는데도 재정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추가 재조정 여부에 대해선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조"라며 "선거만 끝나면 말을 바꾸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공약을 기다리는 사람의 실망감은 대단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증세 논의에 대해선 "새누리당에서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증세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에 현 조세 체제에서 우선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게 국민 앞의 도리"라며 "국민의 주머니에서 증세한다는 건 그야말로 최후에, 국민의 동의 아래 여야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증세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야당이 증세를 지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 하에 논의할 때가 됐다. 특히 소득세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감면조치를 철회할 지 여부에 대해선 "MB정부에서는 법인세를 낮춰도 세수가 줄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세수가) 줄 수 있다"면서도 "경쟁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지나치게 법인세를 올리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의 이념은 폭력을 뿌리 뽑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이 의원이 연설하고 투표에 임할 정도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굉장한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쟁점 법안은 법안조정소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하고, 2분의 1이상의 동의로 하면 다수당의 횡포가 되므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며 "여당이 만약에 설득을 못하면 그 법안은 포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황 대표는 "특정 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은 일반 다수결로 강행하면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가중 다수결로 하는 예가 많다"며 "다만 개정이 필요한 때는 대안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