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 지도단속반 투입, 비상품감귤 원천 차단
감귤 극조생 출하기를 맞아 비상품 감귤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도 단속반이 투입된다.
제주도가 추산하는 2013년산 노지감귤 생산량은 2차 관측조사 결과 530천톤 범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생산량(559천톤) 보다 약 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품질이 좋고 적정 생산 수준이어서 고품질 상품감귤 출하 시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규격외, 미숙과 등) 유통 차단을 위해 언론보도, 각종교육 및 회의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주요 유통 취약지와 운송도로 중심으로 감귤유통 지도단속활동을 주,야간 활동반을 편성 집중 지도․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 유통지도단속반 구성은 도, 행정시, 자치경찰 및 소방관서는 물론 농․감협, 출하연합회 등에서 구성하여 총 35개반 179명으로 투입,운영할 방침이다
내년 3월말까지 관할 구역 내 과수원과 선과장 등을 대상으로 미숙과 출하, 강제착색 등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에 대한 순찰 및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서귀포로 운송하여 서귀포시에서 생산된 감귤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제6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시 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해 지도단속 결과 209건을 적발(비상품 유통 197건, 강제착색 7건, 품질관리미이행 2건, 미숙과 유통 3건) 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 한 바 있으며 9월 26일 첫 출하되었다.
금번 중점단속 내용은 극조생 감귤의 출하초기부터 미숙과를 약품처리 등 후숙시켜 비상품감귤을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이미지를 흐리게 하여 감귤가격하락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고품질의 상품 감귤만 엄선하여 출하하는 수범 선과장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출하 할 수 있도록 행정 간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적발 시「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감귤은 폐기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검사 관리로 금년산 감귤이 제값 받기 실천을 함으로서 조수입 9천억 목표달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농가들과 선과장에서 철저한 선별, 출하를 통해 고품질 감귤상품 출하로 좋은 가격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