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2013-09-27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10년 사상초유의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10년11월28일부터 ‘11년4월21일)와 겨울철새의 남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다발하는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오는 10월 4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8개월 간 구제역,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추진 주요 사항은 도, 행정시, 동물위생시험소 등 동물방역기관과 축산관련 기관에서는 특별방역대책본부(상황실)을 구성,운영한다.

또 우제류 및 가금 사육농가 등에 대한 차단방역의무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단속과 공, 항만 입도객 및 반입차량 등에 대한 소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타 시,도에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할 경우에는 감수성 가축 및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제역, 고병원성 AI등 질병별 특별방역대책을 보면 구제역은 상시예방접종 관리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농가 모니터링을 강화 실시한다.

또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전화예찰 실시는 물론 SMS 등을 이용하여 구제역 상시예방접종 독려 등 구제역 차단방역 관련 홍보·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도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고병원성 AI 차단방역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철새도래지에 대하여(4개소 - 구좌 하도, 한경 용수, 애월 수산, 성산 오조)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며 철새도래지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홍보 안내문 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에는 군 등에 협조를 얻어 군 제독차량과 방역기관의 방제차량을 동원하여 군·관 합동 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특별방역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오는 10월 7일(예정) 도청 1청사 별관 청정마루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이 참석하는 특별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가 호발 하는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 및 가금사육농가에서는 농장입구 차단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구제역의 경우 타 시,도에서는 아직도 NSP 항체(야외 바이러스에 의한 항체)를 보유한 가축이 확인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구제역 예방접종을 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최근 국내 AI 발생이 역학조사결과 모두 철새에 의하여 발생한 만큼 철새 등 야생조류와 농장 사육 가금류와의 접촉 차단을 철저히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