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시나요?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송성산 제주시 여성가족과
2013-09-25 나는기자다
연초에 비해 이제는 보육료↔양육수당 서비스 변경신청 건에 대한 문의전화가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영유아 0~5세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의 질문 0순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보내는데 보육료는 언제부터 지원되죠?” 정답은 “서비스 변경신청일에 따라 달라요~”이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원하는 시기에 변경을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는 같은 달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경우, 1~15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월의 양육수당은 지급이 중단되고 보육료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일할계산 하여 지원받는다.
반면, 16일 이후에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월은 양육수당을 받게 되고 보육료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받는다. 만약, 해당 월에 양육수당을 받은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다닌 일수만큼은 부모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한다. 보육료↔양육수당 간 서비스 변경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모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 3월부터 전 계층 아동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민원인 전화응대, 영유아복지 신청 서비스 확인과 책정으로 정신없었던 2월부터 현재까지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 불과 일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시책을 민원인의 시각에서 봐왔다면 지금은 민원인과 공무원, 그 경계에서 보게 된다. 그 경계선상에서 치열한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아무 것도 몰랐던 연초에 비해 이제는 심적, 정신적으로도 단단해지고 성장한 내 자신에게 뿌듯하다. 무엇보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생각에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하얀 도화지 위에 공직생활의 그림을 그려 넣는 현재 출발선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민원인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게으름을 부리지 않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