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이익 행정처분에 앞서 주민의견 우선 반영

청문주재자 인력풀 제도 운영으로 주민 권익구제 활발

2013-09-24     김수성 기자

제주시가 불이익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청문주재자 인력풀제도”를 운영한 결과, 최근 3년간 전체 청문건수의 18%인 219건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문주재자 인력풀운영은 위생, 건설, 관광 등 14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과 공무원 26명으로 구성, 청문 시에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청문』이란, 당사자의 재산권 또는 자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박탈하는 인․허가, 면허, 지정, 등록, 승인의 취소 또는 철회 등의 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해,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로써, 청문은 약식화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시는 청문주재자 인력풀 운영으로 2011년 355건, 2012년 368건, 2013년 현재까지 493건으로 총 1,216건의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도시건설분야가 463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위생관리분야가 353건, 농정축산분야가 198건을 차지하고 있다.

청문주재자 운영결과 최근 3년간 총 219건이 반영되었는데, 2011년 41건, 2012년 81건,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97건이며, 청문건수의 18%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분하였고, 분야별로는 도시건설 분야가 103건으로 22%, 농정분야 67건으로 34%, 위생관리분야 37건으로 10% 등이며,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98% 증가, 올해까지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문시 주민의 의견에 귀를 열어 사전에 부당한 처분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