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전 감귤용 작물보호제 사용,잔류량 검사강화

2013-09-22     양대영 기자

극조생 노지감귤 수확을 앞두고 작물보호제(농약) 살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이상순)은 최근 농산물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작물보호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확을 앞둔 감귤원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작물보호제가 잔류기간이 작물보호제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으로써 뿌리기 전에 반드시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작물보호제 잔류 허용치를 초과하면 출하 연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확전 작물보호제 잔류량 검사를 희망하는 농작물을 채취하여 농업기술원이나 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의뢰하면 작물보호제 잔류량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작물보호제 사용 전에 농업 전문 기관으로 문의 하거나 부착된 설명서에 적힌 사용 시기, 횟수, 희석 량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아갈 방침이다.

한편 작물보호제 안전사용 기준은 작물보호제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물별로 작물보호제의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살포일수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안전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기준이며 작물보호제 잔류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용으로 유통될 수 없고 잔류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농업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감귤의 주요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

구분

상 표 명

수 확 전

사용시기

사 용

횟 수

구분

상 표 명

수 확 전

사용시기

사 용

횟 수

 

 

아그리마이신(수)

30일전까지

3회이내

 

 

 

 

바 람 탄(유)

14일전까지

2회이내

아 그 랩 토(수)

21일전까지

5회이내

온 누 리(수)

14일전까지

2회이내

다이센엠-45(수)

21일전까지

4회이내

만 장 일 치(수)

10일전까지

2회이내

미리카트(액상)

21일전까지

3회이내

엘 산(유)

10일전까지

3회이내

베 푸 란(액)

14일전까지

1회이내

똑소리(입수용)

7일전까지

3회이내

카 브 리 오(유)

10일전까지

4회이내

빅 카 드(수)

7일전까지

3회이내

가 스 란(수)

7일전까지

5회이내

아 타 라(입상)

7일전까지

3회이내

톱 신 엠(수)

7일전까지

5회이내

유토피아(액상)

7일전까지

3회이내

벤 레 이 트(수)

7일전까지

4회이내

오 신(수)

7일전까지

3회이내

벨 쿠 트(수)

7일전까지

3회이내

코 니 도(수)

7일전까지

3회이내

스 포 르 곤(수)

5일전까지

1회이내

 

 

 

 

주 움

21일전까지

3회이내

 

 

렘 페 이 지(수)

30일전까지

3회이내

아크라마이트(액상)

14일전까지

3회이내

수프라사이드(유)

30일전까지

2회이내

엔 비 도(액상)

14일전까지

3회이내

스 미 치 온(수)

30일전까지

2회이내

오 마 이 트(수)

14일전까지

3회이내

야 무 진(수)

30일전까지

2회이내

응 애 단(유)

14일전까지

2회이내

더 스 반(유)

21일전까지

3회이내

밀베노크(수․유제)

7일전까지

3회이내

히 어 로(유)

20일전까지

3회이내

선 캡(수)

7일전까지

3회이내

세 베 로(유)

14일까지

3회이내

쇼 크(액)

7일전까지

3회이내

알타코아(입상)

14일전까지

3회이내

지 존(액상)

7일전까지

3회이내

바 람 탄(유)

14일전까지

2회이내

산 마 루(수)

7일전까지

2회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