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짜 장뇌삼 ․ 산양삼에 주의! “불법유통 판쳐”

2013-09-22     김수성 기자

제주시 공원녹지과에서는 9~11월 장뇌삼, 산양삼의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불법유통에 따른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산양삼”이란 산림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양삼이라 부르며 중국에서는 장뇌삼이라 한다.

산양삼은 재배기간이 길어서 종자의 파종에서 수확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한 다년생 식물이다. 또한 영양분이 부족한 관계로 밭에서보다 산에서 재배하는 것이 적합한 품종이다.

어린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파는 사례가 있다.
최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된 품질관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산양삼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양삼(장뇌삼)을 구입할 때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합격증」을 꼭 확인 하고 구입해야 한다. 품질검사합격증은 반드시 일련번호가 부여된 원본이 판매상품상자에 붙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복사된 것인지 칼라 인쇄본인지 주의해야 한다.

품질검사서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생산지 또는 수입국,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번호, 품질검사일자, 품질검사의 유효기간(2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모든 산양삼은 판매 또는 수입하기 전 산림청장이 지정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주도에는 한라산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산양삼이 재배되고 있으며 13농가에 24ha양이 재배되고 있다.
장뇌삼, 산양삼의 품질검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한국임업진흥원 조사교육팀(02-6393-2711~9)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