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공데이터 개방, 도내 IT업체에도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양정석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2013-09-17     나는기자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30일에 제정되었고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하는데, 정부3.0에서 이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언뜻 별거 아닌 듯 보이지만 이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법률이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누구나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두 개방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정부2.0이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중심의 양방향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었다면 정부3.0은 개인 휴대용 기기를 활용한 국민개개인 중심의 양방향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국민개개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공공기관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정부3.0은 정부가 직접개입하지 않고 민간이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개방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입맛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민간의 몫이라는 것이다.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하여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신규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든 정부든 또는 영리목적이던 비영리 목적이던 상관없이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도내 IT업체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바빠졌다. 데이터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데이터 품질 개선사업을 추진해야하고,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탈에 등록하고 활용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등은 제공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비공개 정보, 저작권법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경우 등도 비공개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하고, 저작권 등의 권리도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도내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조사하여 개방계획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의 생명이 품질인 만큼 이에 걸맞은 계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