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정보통신공사업체 과태료 , 행정처분“제로” 도전
제주자치도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합동으로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금년 신규 등록한 업체 9개사와 기존 업체수(114개소)의 10%를 무작위 표본 추출한 11개사 등 총 20개사이다.
본 조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중점 조사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체 등록 기준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시공여부, 공사업자의 변경신고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 변경신고 지연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은 18건 이며 이중 관련법령에 대한 숙지부족 등 법적 필수신고 사항을 몰라서 발생한 경우가 9건에 달한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시 기본적인 조사 항목 외에 각종 변경사항 신고 지연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정보통신공사 업체의 불이익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향후 도내 업체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제로”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는 123개사가 등록되어 있고 매년 신규 등록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신규 등록한 업체가 48개사인 반면, 폐업 업체 수는 4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증가 사유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 공공기관, 기업 등의 IT시스템 고도화 및 CCTV 시설 확충에 따른 통신 시장 수요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