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점검 실시
서민 금융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2013-09-14 양대영 기자
제주시는 9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금융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등록 대부업체 44개소를 대상으로 대부업체 합동점검 실시하기로 했다.
상반기 점검결과 대부업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영업정지1건, 소재불명 업체 등에 대한 직권취소 4건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10건을 통보한바 있다.
제주시는 이번 실시하는 대부업 합동점검에서도 상반기에 실시하였던 대부업 합동점검을 토대로 금융감독원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전 합동점검 시 시정조치 대상 이였던 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더 치밀하게 운영상황 일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금융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상담창구를 개설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 상담서비스를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피해상담서비스를 통해 접수 된 사금융 피해사례는 유형에 따라 금융감독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금융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과 국민행복기금 안내 등 피해구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서민금융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 120, 728-2794 이며 금융감독원 전화 1332, 710-2644번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