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압도적 통과

2013-09-04     양대영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오후 3시 30분경 시작된 표결 결과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국회법상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됐으며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