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동물 마취제 먹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계약직 공무원....징역12년
2015-08-17 퍼블릭 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 심준보)는 동물용 마취제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 모(33) 씨와 이 모(33) 씨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용 약물을 사용해 간음한 것은 인간적 존엄성을 훼손하고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벌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가죽위생 관련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인 이 씨와 이 씨의 직장동료 A(24)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 씨의 술잔에 동물용 마취제를 넣었고 이후 A 씨가 정신을 잃자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했다.
출처 : 더팩트 / 이성락 기자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