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조사 빨리 끝내달라' , 뇌물수수 공무원....징역형 선고
2015-08-14 퍼블릭 웰
또 조씨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세무소 사무장 김모(52·여)씨 등 2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기업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아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8월 28일 자신이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하던 반도체 장비 제조·판매업체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소 사무장 김씨 등에게서 “세무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중부일보 / 조철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