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눈가리고 아웅 금연구역 단속'…연제구 4000곳에 단속 공무원 2명

2015-08-13     퍼블릭 웰
  부산지법과 부산지검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고등법원 청사 앞 금연구역에서 민원인, 사회복무 요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부터 반경 10m이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이 이뤄졌다.
   
이러한 흡연은 이 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법원을 방문한 B(40) 씨는 “금연구역 표지가 버젓이 붙여져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흡연이 이뤄지는게 신기할 정도다”며 “불법 흡연을 단속하는 단속반이 법조 기관이라 봐주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법원에 근무하는 하는 사회복무 요원 A(30)씨는 “금연구역 근처에서 담배를 태우는 것은 위법이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금연구역 표지판이 부착돼 있지만 사실상 저 표지판이 부착된 이유는 사무실로 담배연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10m 정도 떨어져서 흡연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지검과 각급 법원 내의 금연구역 내의 흡연을 단속하는 연제구 보건소 관계자는 “청사라서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다.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제구 관계자에 따르면 금연구역은 2013년 1731곳, 2014년 1991곳, 2015년 6월말 기준 4288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구는 2012년 12 월8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이후 2013년 2월께 단속공무원을 2명 채용했다.
   
4000여 곳이 넘는 금연구역을 단속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고 이들은 하루 4시간만 단속하는 ‘임기제 공무원’이다.
   
구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명예감시단’ 3명, 노인으로 구성된 ‘금연홍보단’ 10여명을 꾸렸지만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곳을 다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적으로  PC방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민원접수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단속공무원 인원을 늘리기엔 예산이 부족해 모든 구 보건소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무질서한 흡연에 대해 정부적인 차원에서 금연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나 계도의 방법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립시키는 게 우선이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 : 뉴스1 / 김항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