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옛 한국은행 청사 매매계약 체결
김상오 제주시장, “최대 현안문제 해결위해 매매계약 성사에 감사”
8월 30일 체결, 열악한 환경․주차문제 다소 해결, 매매대금 153억
2013-08-30 김수성 기자
제주시는 8월 30일 11시 시청 본관회의실에서 김상오 제주시장과 박성준 제주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옛 한국은행 청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월 29일 1차 중도금 30억원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키로 합의했다.
옛 한은청사 규모는 대지면적 2필지에 3763㎡, 건축연면적 3514㎡로 지하1층, 지상3층 부속동 포함 3동이다.
이로써 좁고 낡은 열악한 청사 이용과 주차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한국은행 옛 청사 매입으로 불편이 줄어들게 됐다.
제주시는 내년 4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하여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일부 부서를 이전 배치하고 현 종합민원실 건물을 철거해 주차공간 등으로 조성하여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 편의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20일 막대한 이전비용과 주변 상권 공동화 등 여러차례 시민공청회를 거친 끝에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계획 불가결정을 발표했었다.
김상오 제주시장은 “최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옛 한은 청사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배려해 주신 한국 은행 박성준 제주본부장과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