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 불법행위 택시업체 단속 손놓고 있던 공무원 입건....행정처분 공문도 묵살
2015-07-31 퍼블릭 웰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성남시청 내 택시업무를 담당한 이들은 승차거부·호객행위 등을 저지른 기사와 해당업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찰 공문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인 황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26명의 단속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이를 모두 묵인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한 현직 공무원 김모씨(47)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4회에 걸쳐 121명에 대한 단속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아무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황씨 등은 특히 성남시내 택시회사 22곳과 개인택시조합 1곳에 승차거부 신고자와 탑승객 이름과 나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단속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 단속 자료는 비공개로 운수업체에 전달돼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김모씨(42)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2회에 걸쳐 86명의 대한 단속 자료를 넘겨받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법에 따라 경찰단속 자료를 토대로 30일 이내 영업정지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단속 자료를 넘겨받은 뒤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치했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직무유기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현직 공무원 들은 옷을 벗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택시 중 유독 성남·수원 차량이 줄지 않아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하던 중 혐의가 드러났다. 비리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택시 무질서행위가 줄면 교통사고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단속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이재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