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레드키위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MOU 체결
제주공동법인⇔한국청과(주)⇔중문농협(도래골작목반)
2013-08-08 양대영 기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에 따르면 2013년 8월 8일 한국청과(주) 회의실에서 제주 레드키위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고성만)과 한국청과주식회사(대표 박상헌), 중문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범)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개별농가· 상인을 통한 출하로 인한 유통채널 확보 어려움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사업에는 제주도내 레드키위 재배농가 43명이 참여키로 하였으며 출하기간은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출하량은 500톤이 예상된다.
제주공동법인에서는 수발주와 정산 등 마케팅을 전담하게 되며 중문농협에서는 농가조직 육성과 품질관리, 상품화작업, 한국청과(주)는 출하물량에 대해 판매를 한다.
이번 MOU체결로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 되었으며 거래방법도 정가ㆍ수의매매에 의한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출하가 될 예정이어서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기대된다.
제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청과(주)에서도 레드키위를 필두로 제주농산물(감귤ㆍ채소) 전반에 대해 정가ㆍ수의매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가ㆍ수의매매란?
△기존 경매ㆍ입찰제 원칙(정가ㆍ수의매매 예외적 허용)에서 정가ㆍ수의매매도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으로 포함(2012. 8. 23 농안법 시행)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이 있는 경매ㆍ입찰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의한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