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레드키위 정가ㆍ수의매매 활성화 MOU 체결

제주공동법인⇔한국청과(주)⇔중문농협(도래골작목반)

2013-08-08     양대영 기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석률)에 따르면 2013년 8월 8일 한국청과(주) 회의실에서 제주 레드키위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제주지역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고성만)과 한국청과주식회사(대표 박상헌), 중문농업협동조합(조합장 김성범)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레드키위는 2005년 제주도에 첫 재배가 시작되었으며 2009년부터 수확이 이루어져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다. 도내 재배현황 : 농가(70여명), 면적(30ha), 생산예상량(800톤)

이번 MOU는 개별농가· 상인을 통한 출하로 인한 유통채널 확보 어려움 및 홍보 부족으로 인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본 사업에는 제주도내 레드키위 재배농가 43명이 참여키로 하였으며 출하기간은 9월말부터 12월말까지 출하량은 500톤이 예상된다.

제주공동법인에서는 수발주와 정산 등 마케팅을 전담하게 되며 중문농협에서는 농가조직 육성과 품질관리, 상품화작업, 한국청과(주)는 출하물량에 대해 판매를 한다.

이번 MOU체결로 안정적인 거래처가 확보 되었으며 거래방법도 정가ㆍ수의매매에 의한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출하가 될 예정이어서 참여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이 기대된다.

제주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청과(주)에서도 레드키위를 필두로 제주농산물(감귤ㆍ채소) 전반에 대해 정가ㆍ수의매매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가ㆍ수의매매란?
△기존 경매ㆍ입찰제 원칙(정가ㆍ수의매매 예외적 허용)에서 정가ㆍ수의매매도 도매시장의 거래원칙으로 포함(2012. 8. 23 농안법 시행)
△농산물 가격 등락 폭이 있는 경매ㆍ입찰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협의에 의한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