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세무서는 체납재산 압류해 팔고, 세무공무원은 사고...

2015-07-29     퍼블릭 웰
국세공무원은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살 수 없는데, 관할 지방청에선 무려 3년 동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공무원의 기본 소양은 물론, 무성의한 직원관리 실태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27일 공개한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9월 목포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던 세무공무원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에 참가해 같은 해 12월 전라남도 나주시의 두 곳의 토지를 본인의 명의로 매입했다.  

토지들은 나주세무서가 2008년 9월, 2009년 9월 각각 국세체납의 명목으로 압류된 토지인데, 당시 A씨는 나주세무서에서 해당 토지를 압류하던 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2012년 6월 순천세무서 재직 중인 세무공무원 B씨 역시 2011년 8월 북광주세무서가 압류한 토지 2886㎡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했다.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르면, 국세공무원은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살 수 없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서가 압류한 재산을 매입하면 압류재산 공매절차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자 제한 조문은 67년에 개정돼 68년 시행된 내용으로 당시엔 국세청이 압류만이 아니라 공매까지 담당하고 있고, 수의계약 등 매각업무에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불공정하게 이익을 챙길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측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개정 등 이 법조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세무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은 개인적인 일이라서 감독할 수 없었고,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며, “세무공무원이라지만,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공매를 일일이 개입하는 건 어렵고, 공매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국세청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는 자격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법원 등 타 부처 직원들은 압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다면 같은 소속이라고 해도 공매에 참여가능하다”며 “직원들이 잘 모르고 참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일간 NTN 고승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