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건설사로부터 뇌물수수 공무원, '집행유예'

2015-07-29     퍼블릭 웰
광주지법 순천지원 박재형 판사는 중흥건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 공무원 박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벌금 2천620만원과 함께 추징금 1천308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각각 내렸다.

지난 2007년 7월께부터 2011년 6월께까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한 박씨는 순천 신대배후단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과정에서 중흥건설로부터 2010년 3월 하순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천308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수수 이후 유리한 업무처리나 특혜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출처: 무등일보 / 김학선기자순천 zmd@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