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여성 다리 촬영 '벌금 300만원'

2013-08-06     나는기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형철 판사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서도 "재범위험성,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 불이익의 정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중국 국적의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4시께 대전 유성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