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상발행 늦춰질 듯…인사권 대립

2013-08-04     나는기자다

오는 5일로 예상됐던 한국일보 발행 정상화가 법원이 임명한 보전 관리인의 인사권을 둘러싼 비상대책위원회와 장재구 회장측 제작진간 이견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4일 "지난 주말 관리인이 하 국장직대 이하 부장단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만났으나 이들은 '보전 관리인'은 개시 후 임명될 '법정 관리인'과 달리 인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문도 계속 만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인은 바로 법원이 부여한 인사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화합의 정신으로 앞으로 몇 차례 더 이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벌여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르면 5일로 예정됐던 정상신문 발행이 며칠 늦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문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부장단의 한 관계자는 "부장단이 보전관리인의 인사권에 반대한 것이 전혀 아니"라며 "법원 결정문이 명시한 과장급(기자급) 이상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인사에 공정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관리인이 당분간 신문을 계속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인사명령과 신문제작을 거부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하루 빨리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편집국과 한국일보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1일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1명이 한국일보에 대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재산 보전 처분을 내리고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장재구 회장 등 경영진의 권한을 제한하고 고 법정관리인이 향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할 때까지 재무·인사 등 경영 사항을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지난달 30일 한국일보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장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있을 예정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