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 개정 전 '대포차' 구입…과태료만 부과"
2013-08-04 나는기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중고 외제 승용차를 매입하고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9년 3월 자동차를 인수한 뒤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와 동시에 범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듬해 2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 종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토록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타인의 명의로 된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3월 경기도 광명시 지하철역 주차장에서 중고 BMW 승용차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