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인사청탁 소방공무원 해임 취소소송 제기승진
2015-07-23 퍼블릭 웰
승진 청탁 명목으로 알선책에게 돈을 건넸다가 해임된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소방공무원이 해임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소방공무원 A(60)씨는 최근 제주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자가 제주도지사인만큼 피고는 제주도지만 소송 수행자는 소방본부다.
소방본부는 이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에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당시 사건은 그해 8월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승진하지 못했음에도 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하자 원 지사에게 '지사 부인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는데 왜 남편이 승진에서 탈락했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알려졌다.
원 지사는 A씨의 아내로부터 사연을 들은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해 10월 A씨 부부로부터 돈을 받은 알선책을 구속 기소하고 A씨 부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A씨 부부가 알선책에게 돈을 건네 인사청탁을 시도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돈이 고위 공직자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A씨는 형사 처벌을 면했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소방본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정했는 지와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해 처분 수위가 형평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해임된 소방공무원 B씨는 A씨와 달리 '기소유예'라는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후 소청을 통해 구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의 해임처분이 가혹하다며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정직으로 한단계 낮췄다. A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형사 처벌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구제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우리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뿐 왜 A씨와 B씨의 징계수위가 갈렸는 지에 대해선 모른다"고 말했다.
출처 : 한라일보 /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