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 女화장실 몰래 들어가 찍고 훔쳐본 공무원 징역형
2015-07-23 퍼블릭 웰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버릇을 떨치지 못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어렵게 공시(공무원시험)를 통과한 이 공무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비슷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일을 저질러 엄벌을 받게 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훔쳐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31)씨에게 22일 징역 5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6시45분께 애월읍 해안도로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훔쳐 본 혐의다.
또 지난 3월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찜질방 여성 탈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2012년 12월에는 대학교 여자화장실, 지난해 1월에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시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출처 : 세계일보 /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