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 여고생 '사산' 주장 맞았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신생아 유기 사망' 사건(뉴시스 6월19일 보도) 관련, 숨진 신생아는 출산 전 이미 사망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서귀포경찰서는 29일 영아 사체 유기 혐의로 여고생 A(17)양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8일 서귀포시 한 리조트 객실 안 화장대에 출산한 신생아를 비닐로 감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A양에 대한 관련 혐의 적용을 놓고 고심해왔다.
경찰조사에서 A양이 "아기를 낳았을 때 움직임이 없었고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 '사산' 후 유기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A양의 주장이 맞다면 경찰은 영아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하면 되지만 정상 분만된 후 방치돼 숨을 거둔 것으로 드러 난다면 살해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된다. 신생아 출산 당시 사망 여부에 따라 혐의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미다.
결국 한 달동안 이뤄진 신생아 부검 결과 A양의 주장대로 분만 전 신생아가 이미 사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신생아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신생아는 분만 전 양수를 흡입해 폐에 양수가 차있었고 이미 사망한 상태로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양을 사체 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9일 오후 2시18분께 서귀포시 한 리조트 객실 안 화장대 서랍에서 남자 신생아가 비닐에 싸여 숨진 채 발견됐다. 신생아 사체는 객실을 청소하던 리조트 직원에 의해 최초 발견돼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비닐 안에는 신생아 사체는 물론 태반과 탯줄 등이 있었고 사건 현장에서는 혈흔 등 출산한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 부터 객실을 사용했던 수학여행 온 여고생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양으로 부터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