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지난해 공무원 2308명 징계..절반은 '품위손상'

2015-07-17     퍼블릭 웰
  지난해 23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사유로는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다.
 
16일 인사혁신처가 발행한 ‘2015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국가직 공무원은 2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국가직 공무원(63만 4051명)의 0.4% 수준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이 1162건(50.3%)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410건), 금품·향응 수수(172건), 직무유기·태만(153건), 금품·향응수수(17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 수위는 견책이 1075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587명, 정직 355명, 해임 126명, 파면 89명, 강등 76명 순이었다. 징계자 10명 중 3명(28%)이 정직·해임·파면·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2009년(3155명)에 징계자가 급증한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징계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같은 기간 매년 1000명 이상이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를 받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2009년부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이 시행되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겨 전년보다 징계자가 급증했다”며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다른 징계사유보다 숫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데일리 / 최훈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