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충북도교육청, 특정업체 물품구매 공무원 무더기 적발 ‘파문’
2015-07-17 퍼블릭 웰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32명이 특정업체 물품구매에 연루돼 신분상 조치를 당하는 등 무더기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17일 특정업체 물품 구매 의혹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여 관련자 32명을 적발, 신분상 조치하고 이 중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의회와 언론 등을 통해 특정업체의 건습식 진공 청소기 구매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특정업체에 편중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된 건습식 진공청소기, 시근운동기구, 현미경, 자세교정 매트, 살균수 제조장치 등 5종의 물품에 대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예산편성, 물품 구매, 구매 물품의 활용실태 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육용 로봇 부적정 구매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사안으로 확인됐다.
교육용 로봇 구매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의 주도로 해당 학교에 특정업체 물품이 포함된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향식 예산을 편성,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가 특정업체 물품을 구입하도록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등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으며 특정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물품 홍보를 넘어 현안사업 예산을 요구하도록 권유하는 등 현안사업 예산지원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를 확인토록 의뢰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은 핵심 관련자인 전 예산담당사무관 A씨를 중징계 처분하고 업무 관련자 31명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이와 관련해 “민간인과 금융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는 행정기관 자체감사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공무원과 특정업체간의 유착관계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해 수사권을 가진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계기로 사업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업명, 학교,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결재 과정 등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교육기관에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을 청산함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의 확실한 이행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자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김성식 기자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 김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