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 3100만원 보상
2013-07-23 나는기자다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김씨가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보니 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공사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고 있었다.
다음날 김씨는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공사현장 납품업체의 비리를 포착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수사 결과 비리가 드러난 업체 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부당이득금 등 1억8000여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김씨에게 보상금 3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모두 1억7400여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원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금이다.
접수된 부패신고 8건 중 6건은 협력업체와 공모를 통해 인건비, 물품비 등을 빼돌리는 등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사건이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