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 노점상 허가 조건으로 수억원 가로챈 공무원 구속
2015-07-15 퍼블릭 웰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노점 허가권을 내주겠다며 상인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서울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5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점 단속 담당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점 허가권을 주겠다고 속여 상인 22명에게서 3억 8천여만 원을 받아냈으며, 이들은 또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철거 용역비 천6백만 원을 가로채고, 용역 인원을 부풀려주는 대가로 노점 철거 업체로부터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노점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찾아가, 구청의 정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한 명당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노점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전국노점총연합 노원구 지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노련 회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출처 : MBN / 배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