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할래?' 10대女 알몸사진 1천장 받은 20대

2013-07-15     나는기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여중생이나 여고생들로부터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안모(25)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이모(15)양 등 10대 여학생들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속이고 접근해 속옷 착용사진과 알몸사진 등 1000여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에 자신을 모델 에이전시 대표로 소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여중·고생들을 상대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가족사항 등을 알아낸 뒤 '몸매 확인'을 이유로 속옷 착용사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해 여학생들을 협박한 뒤 더욱 높은 수위의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파악된 피해 여학생만 전국적으로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으로 이상한 문자메시지를 받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경찰에 신고해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