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메르스 비상근무때 골프친 경주시 5급공무원경북도 감사서 적발

2015-07-09     퍼블릭 웰
  경북도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될 당시 비상근무기간에 평일 오후 지인들과 골프를 친 경주시의 간부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시 건천읍사무소 5급 사무관 A씨는 평일인 지난 6월18일 학교운영위원장 등 지인들과 오후 5시 45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안강 모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을 했다.
 
경북도는 당시 메르스 비상근무 등으로 각 시군에 골프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골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아 A씨를 전보 조치하고 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북도는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인 만큼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공직감찰 관계자는 “A씨는 `지역 골프 특성화학교 학생들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협의하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장 등 지인들과 골프장을 찾았고, 평일이지만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골프를 했다`고 해명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 규정을 위반한 만큼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