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특위, 홍준표 '증인 불출석' 고발 의결

'동행명령 거부' 적용 놓고 여야 격론…실형 가능성 낮아 내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

2013-07-14     나는기자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고발을 실시키로 했다.

국회 공공의료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고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특위는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 요구에 대해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홍 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홍 지사는 실형을 받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유죄를 인정받게 될 경우에도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중 윤한홍 행정부지사, 허성곤 기획조정실장, 김경일 행정국장, 홍덕수 재정점검단장, 이학석 고용정책단장 등 기관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불출석한 일반증인 박권범 진주의료원 전 원장 권한대행과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에 대한 고발의 건은 여야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위원 18인 중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됐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두고 첨예한 견해 차이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는 부분에는 동의했지만, 범위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따라 고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홍 지사가 1차적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국회가 내린 동행명령도 재차 거부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3조(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 모독죄'가 추가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모두 적용해 고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이번 특위는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본연의 목표를 위해 정치적·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선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동행명령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보다 불출석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동행명령 불출석에 관해 고발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발을 하더라도 동행명령 불응에 대해 법원에서 혐의 없다고 나오면 불쾌한 일"이라며 "특히 법 조항 자체가 과도한 입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3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12조 불출석 부분을 적용해도 충분히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가 아니다. 홍 지사가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위헌 주장을 했지만, 위헌 결정이 나지 않는 이상 현행법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칙대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회가 증인 불출석 문제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자의적 해석으로 선별적 고발을 하면 국민이 국회를 믿고 국정조사를 어떻게 보겠는가"라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하는 사항에 관해 법률에 따라 주어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한편 정우택 위원장은 특위를 마무리하며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를 하면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갖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에 출석해 지방의료원의 실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면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