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낙찰대가로 수천만원 뇌물수수한 도의회 공무원 구속

2015-07-08     퍼블릭 웰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장비 사업을 낙찰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공무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경남도의회 공무원 유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씨에게 벌금 6천200만원과 추징금 8천182만원을, 이 씨에게 벌금 4천200만원과 추징금 4천128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받은 점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은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조모(43)씨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른 업체대표 이모(5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의회사무처 소속인 유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경남도의회가 발주한 통신·전산·보안장비 사업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조 씨에게 30차례에 걸쳐 6천182만원을, 이씨에게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는 같은 명목으로 조 씨로부터 2010~2013년 사이 31차례에 걸쳐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처 : 경남cbs 이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