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직장 동료 내연 남으로 의심 흉기로 찌른 50대 영장

2013-07-09     나는기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이혼한 부인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혼한 부인의 직장 동료 B(46)씨를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이혼 한 부인의 내연 남으로 의심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