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음주 공무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2015-07-06     퍼블릭 웰
충북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만취해 교통사고를 낸 도내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이모(5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박모(33·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박씨가 목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출처 : 뉴스1 / 남궁형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