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피해지 노루 포획허가 꼭~ 받고 포획하세요”

제주자치도,“무분별한 노루 포획 방지를 위한 포획허가지침 마련”

2013-06-29     김수성 기자

최근 노루 개체수 증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농작물 및 로드킬에 의한 재산․인명 피해 등으로 인해 노루 개체수 조절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불가피하게 지난 3월 노루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생포․이주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시행을 위한 “노루 포획허가 처리지침(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3일부터 6월 21일까지 18개 읍․면․동 리통장과 농업인단체 등 총 28회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당초 올무를 제외한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등으로 정하여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 농가가 자력으로 직접 포획 할 수 있도록 올무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대다수가 요청이 있어 피해 농경지 울타리 경계내로 한정 하여 올무를 허가토록 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그 외 지침의 주요내용으로는 해발 400m 이하 지역 내 노루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 리장 및 동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에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 확인을 한 후, 관할 행정시에서 포획기간, 포획수량, 포획도구(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올무) 등을 결정하여 포획을 허가 하게 된다.

또한 노루의 적정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포획된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포획한 노루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하여 농민이 자가소비 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 소각, 매립이 가능하나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불법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계자는 “허가지역을 이탈하여 포획하는 자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올무 설치 등 불법 포획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향후 노루 개체수 및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노루를 보호 하면서 실효성 있는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